작성자박선미
작성일2010.03.17
김성미
| 2010.03.17
단순근충 후 30일이내 근관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근관치료 행위료는 50%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그러므로 단순근충 시행한 날과 근관세척을 다시 시행한 날이동일한 달이라면 전에 적용한 단순근충은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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