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경모
작성일2010.03.17
김성미
| 2010.03.17
치과 의원급에서는 별도의 의약품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지혈제로 분류되어 있는 보스민은 전신질환이 있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사용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프렙시나 충전시 코드에 묻혀 사용하는 보스민은별도로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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