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10.03.17
김성미
| 2010.03.17
치수절단 후 이루어지는 처치라면첫날과 둘째날은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셋째날은 시행하신 재료대의 충전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