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진료내용은 충전물 연마보다는 보통처치나 교합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교합조정의 처치로 적용합니다.
서술내역 첨부하세요.
chapmk2
| 2005.02.02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로 심평원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시술이 비보험이라면 타의원에서 했더라도 일반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위의 경우도 보철이 일반이므로 교합조정이나 보철연마는 일반으로 산정하시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만약 꼭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기본 치료비만 산정하셔야 되겠네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