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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보험청구중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작년 11/24 치주소파 시행에 앞서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하였는데, 환자분께서 올해 내원하셔서 2/4 치주소파를 시작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할까요?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요..
2. #47 치아의 발수와 치조골 성형술 동시 청구 가능할까요? 이때 후처치(dressing 및 s-o)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파노라마는 1년에 몇번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치근절제술 시행 후에 후처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0.03.15

김성미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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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일 치주소파술 시행시 11/24일 치석제거 시행함과
기간이 경과하여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조골성형술의 경우 발치된 치아에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치은을 절제함과 동시에 치조골까지 삭제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3) 파노라마의 경우 청구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진단이 필요하여 다시 촬영한 경우라면 그 사유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4) 치근절제술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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