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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시질문

Q.tomy했던 치아였는데 염증이 생겨서 내원하여
재 신경치료를 진행하셨어요.근관장 측정도 하시구여(전에 tomy시에는
측정하지 않음) 비타팩스 충전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상병명은 뭘로 할까요?

A.이전 치수절단을 시행한 치아라도 발수행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행한 근관치료 행위를 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
비타팩스 충전은 단순근관충전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근관치료 상병인 K04.0~K04.9 로 적용하여 주세요~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요. 당일날 발수와 근관장측정,충전을 했는데
같이 충전이 가능한가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10.03.15

김성미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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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발수부터 근관충전까지 모두 시행된 경우라면
즉발근충(PEC1~4)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근관장측정검사도 즉발근충 행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이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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