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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보통처치

치아뾰족한 부분 연마는 보통처치로 청구하는거 맞죠?
그리고 치아당인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10.03.15

김성미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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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파절로 인해 거친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

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
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설진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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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당 맞나요??

김성미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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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아당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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