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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질문

tomy했던 치아였는데 염증이 생겨서 내원하여
재 신경치료를 진행하셨어요.근관장 측정도 하시구여(전에 tomy시에는
측정하지 않음) 비타팩스 충전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상병명은 뭘로 할까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10.03.12

김성미

|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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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치수절단을 시행한 치아라도 발수행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행한 근관치료 행위를 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
비타팩스 충전은 단순근관충전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근관치료 상병인 K04.0~K04.9 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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