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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CU1과 PLA1 둘다 치근활택술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차이점이 뭔가요?
응급으로 전처치 스켈링 하지 않고 큐렛 하는 경우는 치근활택술로 청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이경우는 둘 중 어떤 내역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어떤진료와 상병에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김정남

작성일2010.03.12

김성미

|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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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1과 PLA1의 코드명칭은 다르지만 표준코드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묶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 서술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급성증상으로 바로 치근활택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0~K05.3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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