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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매복 과잉치 청구

매복 과잉치 확인을 위하여 CT촬영을 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치주가 좋지 않아 전악 스켈링을 했지만 치주치료를 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가 되나요?

전처치로 스켈링을 하지 않은 경우 CU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정남

작성일2010.03.12

김성미

|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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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는 매복치의 경우에만 CT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해 주시고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2) 전악치석제거시에는 후에 치주치료가 시행되어져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악치석제거로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3) 전처치 없는 치주소파술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치근활택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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