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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스민

병원에서 보스민이 필요해서

직원이름으로 처방전을 내서 샀는데..

증빙자료 미제출

보스민액(염산에피네프린액)/(645400390)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구입증빙자료(약제및치료재료 등) 미제출로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38원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작성자김진옥

작성일2010.03.12

김성미

|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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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급의 경우 사용하는 의약품은
의약품신고 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보스민도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신고 후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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