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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tomy?

예전에 신경치료 tomy후 am되있는었는데
뿌리끝 염증으로 통증 호소로 re-endo 했어요
뿌리끝 까지는 아니고, 윗부분만 다시 tomy 했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취 하고, tomry그대로 넣어두 되나요?

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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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까지 치수를 제거하지 않고 다시
치관부 치수부 위만 치료하신 경우라면
치수절단의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고,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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