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2
근단까지 치수를 제거하지 않고 다시치관부 치수부 위만 치료하신 경우라면치수절단의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고,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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