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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요

환자분께서 2월중순경 치경부치료를 하셨는데,
한달도 안되어 다시 치경부를 하시게되었습니다,
이럴땐 청구가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
50%만 하는거에요?

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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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동일부위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면
즉처가 아닌 충전 항목으로 적용하며,
행위료에 해당하는 충전료, 와동형성료는
수량을 50%(0.5)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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