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1
30일 이내 동일부위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면 즉처가 아닌 충전 항목으로 적용하며, 행위료에 해당하는 충전료, 와동형성료는 수량을 50%(0.5)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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