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1
1)네~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고정장치제거[RS]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미노클린의 경우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시에만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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