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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24번 얼굴쪽까지 부은상태로 내원(타치과 신경치료중 내원)
#24(apical lesion) 근관확대하고 사진찍고 #24 - #28 루트플래닝하고 약처방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

2)2일에 #18-#14치근활택술, x-ray, 약처방했고, 6일에 오셔서 같은부위 치주소파했어요.. 각각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에 6일꺼는 50%해야하는거면 어떻게 하는지...(자주하는처치에 있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질환에 있는 치근활택술이 같은건가요??)

3)초진에 구강검진만 할경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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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병원 근관치료 중 내원함을 서술하여 주시고요,
#24번 근관확대 청구해 주시고, K05.~으로 시작하는
치주치료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2일 치근활택술 100%, 6일 치주소파술 100% 그대로 청구 가능하며,
자주하는처치와 치주질환에 있는 치근활택술은 동일한 치근활택술이세요~

3) 구강검진 후 문제가 되는 부위의 원인이 되는 상병이나,
검진 전 추측되었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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