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1
1) 즉처 후 30일이내 재충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충전 항목으로 적용하며행위료에 해당하는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치아진정처치는 우식제거 후 당일 충전을 완료할 수 없어ZOE 등의 임시충전재료 임시충전 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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