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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

2/18일 아말감즉처로청구 3/8일 같은부위 아말감 탈락으로내원해서 와동재형성후 아말감한경우 즉처인가요 충전인가요 그리고 재료비만 100% 나머지는50%인가요? 우식제거하고 우식이 깊어서 임시약재로 봉한경우 치아진정처치인가요?상병병은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했어요 치아진정처치는 어떤경우 적용하나요?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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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처 후 30일이내 재충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충전 항목으로 적용하며
행위료에 해당하는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치아진정처치는 우식제거 후 당일 충전을 완료할 수 없어
ZOE 등의 임시충전재료 임시충전 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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