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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엔도,

처음왔을 때 상담하거나 혹은 치주가 좀 나쁜 분들은 파노라마 찍어보는데 파노라마 청구하면 삭감되나요?

endo시 첫 날 엑스레이 안찍고 둘째날이나 셋째날에 찍어서 청구해도
보통처치로 되나요?

검진하러 오셔서 전치쪽으로 치석제거는 그대로 올리나요?
상병명이 어떻게 되는지....

오랜만에 오셔서 루트플레닝이나 큐리테이지 한 경우 상병명이랑
코드좀 가르켜주세요

엔도했던 치아인데 오랜만에 와서 씹으면 아프다고 한경우 엑스레이 찍고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이랑 코드좀 부탁드려요

flap하기전에는 무조건 치석제거가 들어가야 하나요?
기간은 얼마나?

청구가 처음이라서 좀 자세히 부탁드릴꼐요


작성자김효영

작성일2010.03.11

김성미

|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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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환에게 일률적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모두 보험으로 적용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에 부합하여 청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매복치 촬영한 경우 ( 한개의 치아라도 가능)
-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 부분적인 치근단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맹출장애 확인을 위해 촬영한 경우
-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상의 진단 등

2) 근관치료 과정 중 방사선촬영이 1회도 없는 경우에는 삭감 가능성이 있으나,
중간에 촬영을 시행한 경우라면 무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3) 부분치석제거는 그대로 청구 가능하며,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0~K05.3의 치주질환 상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4) 치근활택술은 K05.0~K05.3의 상병으로, 치주소파술은 전처치 시행 후
K05.2~K05.3,K05.5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5) 방사선촬영 후 원인이 되는 상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의 원인이 근단 염증이라면 K04.6, K04.7 상병 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6) 치은박리소파술은 난이도가 있는 치주치료이기 때문에
전처치가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처치 후
일주일 이내로 치료가 시행되어지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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