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10.03.10
김성미
| 2010.03.10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처치만 청구가 가능하므로,치은절제술만 청구해 주시고 시행한 사유를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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