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치료를 할경우 모든것이 비급여인것은 알겠는데요
영수증을 출력할때 일일 영수증으로 다해야 하나요?
아님 연말 정산용으로 한번에 출력해두 되나요?
또 이때 스플린트시행 하였을경우 또는 진단서 발행시
공제대상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영수증을 출력할때 일일 영수증으로 다해야 하나요?
아님 연말 정산용으로 한번에 출력해두 되나요?
또 이때 스플린트시행 하였을경우 또는 진단서 발행시
공제대상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