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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해일때

상해로 치료를 할경우 모든것이 비급여인것은 알겠는데요
영수증을 출력할때 일일 영수증으로 다해야 하나요?
아님 연말 정산용으로 한번에 출력해두 되나요?
또 이때 스플린트시행 하였을경우 또는 진단서 발행시
공제대상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5.01.31

관리자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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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일영수증과 연말정산용확인서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일일영수증은 하루에 진료한 치료항목별로 금액이 표시되지만
연말정산용은 세부 치료항목은 나오지 않고 총액만 표시됩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발행하면 됩니다.
물론 일일영수증과 연말정산용확인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특정한 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아닌지는 담당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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