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혜성
작성일2010.03.10
김성미
| 2010.03.10
간격상 치근단절제술의 재청구는 불가능 하시고요,수술후처치로 적용 후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