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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 보험적용범위와 적용케이스좀 알려주세요 또 어떤경우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진단서와의 차이?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10.03.09

김성미

|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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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GVT]

-치주질환으로 인해 이상 증식된 치은을 절제한 경우
-보철물 장착이나 치관수복을 위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
-치은연하, 인접치간 우식치료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치아의 파절로 치관길이 연장 위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

치관확장술[CRL]

-치아 우식, 치아 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잇몸 절제 후 판막 형성 및 치조골을
삭제하는 경우 산정

가. 치은절제술 : 치은절제술[GVT]로 산정, 2010.1.1월 개정

나. 근단변위판막술 : 잇몸 절제 후 각화치은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
잇몸량을 증가 또는 유지시키는 술식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임상적 치아 길이 확보 위해 부분층
또는 전층 판막을 형성, 치조골을 삭제하는 술식

2) 상해진단서는 법적 구속대응력을 가지고 있어
형사 고발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 입니다.

형사고발에서 진단서의 내용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진단서의 경우는 진단자의 참고용, 타 병원으로의
진료 의뢰시 필요한 참조용으로 발급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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