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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보철하기위해 #25 치은절제를하공..

4일정도뒤에 그치아가 갑자기 잇몸염증이 심해져서 I&D를 시술했습니다.

이런경우 각각인정받을수있나요??

I&D시 치은절제 후처치청구도가능한가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3.08

김성미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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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시행후 4일 경과된 경우라면 간격이 짧아
구강내소염술의 조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은절제술 후처치인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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