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3.08
김성미
| 2010.03.08
치은절제술 시행후 4일 경과된 경우라면 간격이 짧아구강내소염술의 조정가능성이 높습니다.치은절제술 후처치인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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