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10.03.08
김성미
| 2010.03.08
후에 보철시 서로 치관의 길이가 맞지 않아 시행한 경우라면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이민외
prep할때 치은절제를 같이 시행했는데 이경우도 보험이 되나요?그리고 치은절제 청구를 할때 스켈링이 먼저 시행되야한다거나 그런건없는건지....
전처치 없이 청구 가능하시고요,프랩시에 시행한 경우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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