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10.03.08
김성미
| 2010.03.08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었다면 치주소파술의 청구가 가능하며,바로 시행되는 경우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내일은 40번대는 치주후처치로, 그 외부분은 치석제거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