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림
작성일2010.03.08
김성미
| 2010.03.08
현재 지각과민처치만이 레이저 항목으로 인정되기 떄문에레이저를 이용하여 시술을 시행하셨더라도 보험으로 청구되는치주소파술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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