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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 관련 수술시...

치과 관련 수술시에 bar,saw가 청구 가능 하다고
했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무조건 산정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달에 근관수를 3개로 청구 했는데
이번달에 근관수를 하나 더 찾아서 근관수가 4개인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10.03.08

김성미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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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 가능한 수술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주세요~

1. BURR,SAW (가) : 발치(난발치,매복치), 치조골성형술,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아반측절제술, 선택적치근절제술

2. BURR,SAW (나) : 골융기절제술(가,나), 악골수염수술, 법랑아세포종적출술

3. BURR,SAW (다) :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한 경우-자가골이식의 경우),
악관절탈구관혈적정복술, 치조골골절관혈적정복술(가,나)

4. BURR,SAW (라) : 안면골(악관절 포함)수술

5. BURR,SAW (마) : 상악동근치수술 등 코(비) 수술

2) 근관치료 중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하여 발수(+확대)를 하셨으면
기존 치료중인 근관치료는 기존 근관수대로 산정하시고,
1근관에 대해서만 발수(+확대) 근관를 추가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1근관을 추가로 발견했음을 서술해 주시고요,

이후의 근관치료 과정은 기존 치료 중인 근관수와
추가 발견한 근관수를 합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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