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미
작성일2010.03.06
김성미
| 2010.03.06
보철물 교합조정의 경우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신데요,오래된 보철물이거나 타치과 보철 후 내원한 경우라면 교합조정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병은 K07.2, K07.4 ,K05.3 의 교합조정을 시행하게 된원인이 되는 상병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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