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10.03.05
김성미
| 2010.03.05
임플란트 완성 후 6개월 이후라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단순히 비대된 치은을 절제한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시고요,치주질환으로 인한 경우라면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전처치로 치석제거 후 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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