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심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볼께요.
헥사메딘 청구할때 어떤 경우에 나가야 삭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빠른시일내에 설명해 주셨음 해요....

작성자young46
작성일2005.01.28
姜惠淑
| 2005.01.29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와 발급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률제와 정액제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1.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진료비총액이 1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률제를 적용하여 '총진료비의 30%'로 계산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진료비총액이 17,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액제를 적용하여 3,500원의 정해진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예)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① 2005년 1월 10일의 진료비총액은 44,335원입니다.
진료비총액이 1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정률제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 44,335원x30/100으로 계산(10원미만 절사)하여 13,290원입니다.
② 2005년 1월 12일의 진료비총액은 7,577원입니다.
진료비총액이 17,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은 3,500원을 받습니다.
2.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진료비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률제를 적용하여 '총진료비의 30%'로 계산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진료비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액제를 적용하여 3,500원의 정해진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 RX3, RX2는 앤드윈의 원외처방 처치코드입니다.
① 2005년 1월 10일의 진료비총액은 16,914원입니다.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비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정률제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 16,914원x30/100으로 계산(10원미만 절사)하여 5,070원입니다.
② 2005년 1월 16일의 진료비총액은 7,761원입니다.
진료비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은 3,500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