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옥
작성일2010.03.05
김성미
| 2010.03.05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에만 난발치로 청구가 가능하며,치아분리 발치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우식이 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K02.8 기타 치아우식증 상병으로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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