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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oot rest 발치??

1.사랑니 매복치 발치 후 root rest가 있어
2주후에 내원하여 root발치하였습니다,,
이때 root rest발치는 100%청구 가능한지여???


2.그리구여,,
과거 tomy한 치아를 re-endo시 PE부터 청구 가능한지여??

3.경과 관찰하기 위해 필링하는 vitapex는 몇번까지
인정이 되는지여??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5.01.28

김민정

|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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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발치술이라 함은 치아의 뿌리까지 완전히 발치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발치술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서술내역첨부후 보통처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치수절단한 치아가 발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발수부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비타팩스의 임시근관충전의 처치가 근관치료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경우 근관세척의 처치로 적용할 수 있으며, 임시근관충전처치로 적용하는 경우 1달이내에 다시 적용하는 경우 50%로 적용하며 1달 이후인 경우 10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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