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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에 대해서..

책에는 교합조정술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합지로 교합조정하는건 알겠는데..정확히 어떤치료에는 되고...또 어떤치료는 안되는지..
기간은 교합조정후 얼마만에 같은치아에 할수있는지도 궁금하네여..

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10.03.04

김성미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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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열궁 관계의 이상이나 만성치주염 등으로
교합조정술 시행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즉처/충전처치나 근관치료 후에 시행하는
교합조정술은 별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의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수가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가 가능하세요~^^

2) 재산정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일 치료기간 내에
재시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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