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10.03.04
김성미
| 2010.03.04
1) 치열궁 관계의 이상이나 만성치주염 등으로 교합조정술 시행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즉처/충전처치나 근관치료 후에 시행하는 교합조정술은 별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또한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의 치주치료와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수가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낮은수가 50%로 청구가 가능하세요~^^2) 재산정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일 치료기간 내에 재시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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