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10.03.04
김성미
| 2010.03.04
GI는 임시충전재가 아닌 영구충전재로 분류가 되어 있어 진정처치로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후에 인레이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GI즉처/충전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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