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cu시에,,,

cu을 시행할때 염증이 심한경우 가끔 nu-gauze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그리고, 미노클린 첨가제 대신 미노신syringe로된 injection 타입을 쓰 는 데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그리고,cu하기전엔 무조건 스켈링이 그전에 들어가야하나요??
일반으로 스켈링 받고 나서 cu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청구 하나요?? 너무 질문이 많네요,,,

리플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01.27

김민정

| 2005.02.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뉴-거즈의 비용은 일반적인 거즈나 커튼처럼 진료료에 수반되는 재료로 보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미노신의 경우는 먼저 구입한 제약회사에 문의하여 표준코드가 등록된 보험청구에 적용가능한 약제인지를 확인하여 수가코드에 추가후 적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치석제거를 일반으로 급여후 해당 본처치에 해당하는 치주진료의 내용을 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적용방법입니다.

즉, 치주진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치석제거술의 처치를 보험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일반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환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hapmk2

| 2005.02.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으로 스켈링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파서 하는 경우는 서술에 스케링 일반 아파서 잇몸치료하게됨이라고 서술하시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률적인 청구는 안되구요, 정말 아파서 하는 경우만...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