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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래에 이어...

그렇다면 재료를 새로 구입해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또 2년 경과시 연장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구요?
(여전히 신고해야 하는 재료는 아말감 뿐인가요?)

작성자김무

작성일2010.03.04

김성미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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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근관치료 재료는 새롭게 구입하셔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2년경과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관치료 관련재료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대
(충전재, 치수복조재, 와동바니쉬, 매식재 등)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고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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