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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사항

환자분께서 돌을 씹어서 개방성 치아파절이있었습니다
파절크기는 크지않아 갈아드리기만했는데, 보통처치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10.03.04

김성미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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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파절되어 그 부위를 간단히 연마한 경우라면
S02.51 치아의 개방성 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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