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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lectro surgery는 비급여인가요?

어떻게 청구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1.26

김민정

|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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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906번의 질문내용을 참고하세요~~
답변이 부족하시면 치은절제술이나 치관길이연장술의 처치로 검색시 해당 진료 내용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姜惠淑

|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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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작을 이용하여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차-104 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단, 치은절제술은 급여와 100/100 환자본인부담 급여항목으로 구별해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치은의 비대로 치주치료가 목적인 경우는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적용을 하여 급여로 하고
상병명은 치은비대 등으로 적용합니다.

치관확장술로 인한 치은절제는 100/100 환자본인부담 급여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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