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1.26
김민정
| 2005.02.02
안녕하세요.2906번의 질문내용을 참고하세요~~답변이 부족하시면 치은절제술이나 치관길이연장술의 처치로 검색시 해당 진료 내용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姜惠淑
전기소작을 이용하여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차-104 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합니다.단, 치은절제술은 급여와 100/100 환자본인부담 급여항목으로 구별해야 하므로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치은의 비대로 치주치료가 목적인 경우는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적용을 하여 급여로 하고 상병명은 치은비대 등으로 적용합니다.치관확장술로 인한 치은절제는 100/100 환자본인부담 급여항목입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