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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본원에서 작년 11월 5일날 치근활택술까지만 시술하고
내원하지 않았던 환자가 올해 2월4일날 내원하여 동일부위를
계속 치주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치주소파가 산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켈링 부터 다시 산정 해야 하나요?
산정 가능하다면 치주소파 100%산정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10.03.02

김성미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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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치근활택술 후 다시 내원하여 치주소파 이어 진행한 사유를
서술하시고,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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