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10.02.26
姜惠淑
| 2010.02.26
치석제거 당일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신 경우이므로치은절제술과 함께 시행하신 치주낭측정검사만 청구하여 주시고,심한 치주질환으로 치석제거 당일 치은절제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상병은 K05.5 기타 치주질환 정도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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