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10.02.26
김성미
| 2010.02.26
타병원 구강내소염수술 후 내원한 경우라면K04.7/K05.2 의 상병 적용하여 주시고요,타병원 구강내소염술 후 내원하여 후처치 시행함을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박기백
물혹 제거 하면 상병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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