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10.02.25
김성미
| 2010.02.25
치석제거 재산정 기준에 따라 치주후처치[P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산정 기준-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 3~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6개월 이상 : 치석제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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