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혜숙
작성일2010.02.25
김성미
| 2010.02.25
치조골성형술에 관한 재산정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지만,짧은기간내에 재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재시행하게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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