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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요

치아가 살짝 깨지셔서 오셨는데 전혀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polishing 해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챠팅을 교합조정이라고했는데
보통처치로해야 하나요 교합조정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용희

작성일2010.02.24

김성미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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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파절되어 그 부위를 간단히 연마한 경우라면
S02.51 치아의 개방성 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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