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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후.....

하악 제3대구치 발치후....
두달이 지난뒤에...다시내원하여 발치부위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발치와 부위에 뼈가 튀어나와있어...그부위 튀어나와있는 뼈를
갈아주고 봉합하였습니다.
이경우...상병명이랑 처치내역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구...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후처치는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10.02.23

김성미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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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한 부위의 예리한 치조골을 다듬어 준 경우라면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초진으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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