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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환자분이 6개월전에 스켈링후 치주소파중이셨는데..6개월 이상 지난후에 다시 내원하셨네요..
그런데 원장님이 나머지 부분을 치주소파를 하시는데요~~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처방도 나간상태인데요~~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라니야

작성일2005.01.25

김민정

|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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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으로 입력하시고,
치주소파처치와 처방 등의 진료 내용에 대해서 보험으로 급여합니다.

서술내역에 내원중단후 치주진료로 다시 내원함으로 기록하세요~~

라니야

|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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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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