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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화제 청구

4월부터 소화제가 비보험인데 청구할때 그냥 3월달 처럼 다 입력을 해서 지금 청구는 안했는데 어떻게 다 빼고 청구가 들어가야하나요.아님 그냥 청구해도 되나요.
진료비 재계산도 할수가 없어요.
입력하면서 묶음코드에서 바꿘것이 있거든요.
답변들을 매일 매일 빨리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2.05.21

송희연

|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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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인 소화제의 처방이 나간경우에는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투약및처방전"을 선택한후 비보험소화제를 클릭한후 우측내용에서 <수가명칭>에 약이름과함께 "비보험"이라고 표시하고
<보험구분>에 "보험"란을 "S기준값"으로 수정후 저장하면 처방하였지만 보험청구는 되지않게 처리됩니다.


※ 소화제(비보험) 처방에 관련한 수정방법

1. 보험적용되는 약으로 대체하여 묶음처방하는 경우
(새로운약 수가코드추가-> 처방묶음자료 수정: 소화제는 "빼기"하시고 새로운약을 "추가"한후 저장)

2. 보험적용이 안되는 소화제를 처방에서 빼고 처방하는 경우
(처방묶음자료수정: 소화제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선택후 "빼기"한다음 저장)

3. 비보험으로 소화제를 처방하는 경우
(수가자료에서 소화제의 수가코드를 찾아 <수가명칭>의 약이름옆에 비보험표시를 하고 <보험구분>에서 "보험"으로 되어있는것을 "S기준값"으로 수정후 저장합니다.)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보시면 중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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