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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인레이나 크라운 프렙시 마취는 산정 불가능 하죠??
초,재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내원 후 3개월 이후 방문이 다시 초진이 되는거 맞죠??
초진 당일 스켈링 없이 치아 하나만 치주소파한 경우는 치주소파를 했다하더라도 치근활택술로 넣어야 하나요??
또한 3개월 단위로 내원하셔서 치아 몇개만 스켈링하는 경우는 그냥 치아 선택해서 치석제거로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작성자이자경

작성일2010.02.22

김성미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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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보험 치료시 마취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 경과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예:근관치료시 발수 시행 후 내원하지 않음)
30일이 경과된 경우라도 재진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단, 치주치료와 같이 치료완료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초진 산정이 가능하세요~

3) 전처치 없이 시행한 치주소파술은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4) 정기적인 치석제거라면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비급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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